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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확인하기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 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근로조건 ○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금관련사항, 시업 및 종업시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장차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액을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 에서 1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장래의 임금에서 갚을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것을 '전차금'이라 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임금에서 제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관련법률 참조하기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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