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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EE 설치 주의점
Program/Java, (2013년 09월 24일 19시 04분)
오늘 하루 종일 Java만 설치하다가 퇴근하는것 같다 ㅜㅜ 

Java EE 설치 하기 전에 Java SE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SE, EE Version이 같아야 하니 주의 할것

http://laedu.net/trackback/29
몇 년 만인지~!
Etc, (2012년 10월 07일 02시 29분)
회사 들어 가고는 관리 하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많네 ㅡㅡ;
5년간 Update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길 방문 하신건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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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edu.net/trackback/28
From. planet minecraft 2014년 08월 25일 01시 52분Delete / Modify
planet minecraft
DaeYoung's Blog :: 몇 년 만인지~!
From. quest bars lawsuit 2014년 10월 07일 23시 31분Delete / Modify
quest bars lawsuit
DaeYoung's Blog :: 몇 년 만인지~!

플렉스의 데이터 통신 방식에는


    HTTP

    AMF

    RTMP



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 HTTP


1.1 XML over HTTP 방식


HTTP를 이용하여 GET이나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웹서버로 전송하고 결과를 XML의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FLEX의 <mx:HTTPService />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장점

- 기존의 JSP, ASP, PHP 등으로 구현된 웹어플리케이션을 XML 포맷으로 데이터를 반환하게 수정하면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단점

- XML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1.2 XML over SOAP (웹서비스) 방식


웹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웹애플리케이션서버와 주고받는 방식이다.

FLEX의 <mx:WebService />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장점

- 웹서비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다른 플랫폼과의 서비스 가능 등..)


단점

- 역시 XML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2. AMF


AMF(Action Message Format)란 바이너리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HTTP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바이너리로 인코딩되었기 때문에 XML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FLEX의 <mx:RemoteObject />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장점

- 데이터의 양이 XML에 비해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


단점

- HTTP 방식과는 달리 반드시 서버 위에서 돌아가야 한다. (사실 어차피 서버 위에서 돌릴 거니깐 단점이라고 하기가 좀 ㅡ_-;;)



3. RTMP


RTMP(Real Time Message Protocol)은 TCP/IP 기반의 소켓통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JMS를 이용한 메시지 서비스인 것 같다. (아직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시간으로 서버 푸시와 클라이언트 폴링이 가능하다.


장점

-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좋다 +_+ 예를 들면, 인터렉티브하게 구현할 수 있다.


단점

- JMS를 이용하므로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

- AMF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버 위에서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하자면.. 세 가지 방식 모두 SSL 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http://laedu.net/trackback/27

http://blog.naver.com/maxon1/100013547598

MXML은 플렉스 애플리케이션을 XML로 기술한다
MXML은 XML 기반이므로 자바 관련 IDE는 물론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만 있어도 쉽게 코딩할 수 있다. 또한 플렉스 전용 IDE인 브래디에서는 위지윅 방식의 코딩이 가능하다. 브래디는 플렉스 프로그램 작성시 레이아웃과 UI, 데이터 서비스 등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MXML은 HTML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유사점 : MXML은 HTML이 웹에서 보이는 화면을 태그로 표현하는 마크업 언어인 것처럼 플렉스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이다. 이것은 HTML처럼 각 컴포넌트의 속성을 지정함으로써 화면을 표현할 수 있다. 플렉스에서 사용하는 비주얼한 컴포넌트들은 <화면 5>의 컨트롤과 <화면 6>의 컨테이너로 구성되며, 컨트롤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배치된다는 점에서 자바의 AWT와 유사하다.

◆ 차이점 : HTML은 지정된 태그만 가능하나 MXML은 커스텀 컴포넌트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HTML은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날 것만을 기술하지만 MXML은 추가로 데이터와 연동하는 부분도 기술한다.

◆ MXML 문법 : MXML은 XML 문법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XML 문법을 따르므로 구조적이며 가독성이 높다. 다음의 코드는 'Hello Flex'라는 메시지를 Label 컨트롤에 찍어주는 간단한 코드이다. 2째 줄은 XML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며 인코딩 방식을 지정한다. 만약에 MXML 안에 한글이 있다면 <리스트 3>처럼 인코딩을 'euc-kr'로 지정해야 파싱 에러가 안 난다. 3째 줄의 <mx:Application>은 MXML의 루트 태그로 여기서부터 MXML이 시작되며 </mx:Application>으로 끝난다. 또한 'mx'라는 네임스페이스 사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모든 태그에는 'mx'가 붙는다. 4째 줄은 Label 컨트롤을 쓰겠다는 것이며, Label에 텍스트 속성은 'Hello Flex'로 하고 폰트 크기는 20이다. 이처럼 HTML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속성은 MXML 태그의 프로퍼티로 제공되는데, MXML 태그에는 컴포넌트 속성, 이벤트, 스타일, 이벤트 반응(behavior)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액션스크립트의 함수로써 접근과 제어가 가능하다.

// 간단한 플렉스 예제
<?xml version="1.0" encoding="utf-8"?>  
<mx:Application xmlns:mx="http://www.macromedia.com/2003/mxml">
<mx:Label text="Hello Flex" fontSize="20"/>
</mx:Application>

// 간단한 플렉스 예제(한글)
<?xml version="1.0" encoding="euc-kr"?>  
…중략…

액션스크립트는 이벤트, 에러 및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크립트이다
플렉스의 UI는 이벤트 중심으로 작동한다. 플렉스에서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이벤트 유형을 정의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액션스크립트로 기술한다. 액션스크립트로써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다. 실행 중에 발생하는 에러나 데이터 검증 에러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플렉스 컨트롤 중에서 배열과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예 : 리스트, 그리드, 트리 메뉴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내외부 데이터를 제공한다.

액션스크립트는 문법, 용도 등에서 자바스크립트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하나는 Document, Window, Anchor와 같은 브라우저 관련 객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웹 페이지가 페이지(윈도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플렉스는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String 값의 길이가 ‘0’이 아니면 true를 리턴하고, ‘0’이면 false를 리턴하는 반면 액션스크립트는 String을 number로 변환해 ‘0’이면 false를 리턴하고, 아니면 true를 리턴한다.
http://laedu.net/trackback/26

 근로조건 확인하기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
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근로조건
○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금관련사항, 시업 및 종업시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장차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액을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
    에서 1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장래의 임금에서 갚을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것을 '전차금'이라
    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임금에서 제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관련법률 참조하기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강제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출처 : [기타] 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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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Young's Blog 블로그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웹기반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들을 모을 예정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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